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제주 가족여행 향응'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라고 분석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23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정 시장과 부인, 사위 등 6명의 가족은 전직 청원경찰 A씨 가족(7명), 유력 건설 사업가 B씨 가족(4명)과 함께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다.
A씨가 제공한 당시 제주 여행 사진과 결제 내역서 등에 따르면 그와 B씨가 정 시장과 그 가족을 위해 2박 3일 제주도 여행 당시 지급한 금액은 920만 원(항공권+풀빌라+수입 렌터카+식사비용 일부)으로 추정된다.
앞서 A씨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 시장과 부인 등이 사용하도록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 시장은 "여행은 함께 갔으나 어떠한 형태의 향응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항공권과 풀빌라, 식사비 등 여행 경비를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전형적인 금품 제공 형태"라며 "총액이 수백만 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이 실제로 얻은 이익 총액과 그 이익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됐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금액 기준을 넘는 순간 위법성 판단은 거의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용 시술비 대납과 제주 여행 향응 의혹은 정 시장 본인에게 제공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과 다른 양상을 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제공된 이익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가족이 받았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사위 등 가족까지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 조항으로는 잡기 어렵지만, 결국 이익을 시장 가족이 함께 누렸다고 평가되면 시장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본인 수수 책임으로 묶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정 시장의 미용시술비 대납 등 청탁금지법 위반 전반에 관해서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3월쯤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부인, 처제가 사용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소환 조사 당시 "A씨와 B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성주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수사 중이다"며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