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해체공사감리 개정안 철회" 국토부 앞 궐기대회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현장을 맡을 수 있게 해 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해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결합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복수 현장 감리는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공동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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