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 명의 재외국민은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국내 통신사로만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도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요금 등 유지비용을 매달 내거나, 대면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를 받기 위해 왕복 수 시간 이상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①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②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③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