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使 "업무 방해" 노조원 고소…勞 "사측 억지"

使 "파업 기간 정상 근무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勞 "적법한 노조 활동, 사측이 상황 악화시켜"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조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노조가 "억지성 고소"라고 반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 노조원 A 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가 파업 기간 중이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지속적으로 회사 사무실과 현장 업무 공간에 출입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작업 감시와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다.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A 씨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A 씨에게 압박 행위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A 씨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사측은 A 씨에 대해 고소와는 별개로 사규상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회사는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원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며 "문제 행위가 반복되면 법적 대응 및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사측의 억지성 고소"라고 맞섰다.

A 씨 행위는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작업자가 적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업무방해죄는 통상 다수의 위력과 시설 점거, 폭력 등을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 작업자의 심리적 압박 호소나 퇴근 권유 같은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억지성 고소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던 '전면파업'을 마치고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노사는 이날 대표 교섭위원 일대일 면담에 이어, 오는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의 노조원 고소를 둘러싸고 양측 대립이 깊어지면서 협상 전망도 한층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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