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뿌린 기업, 입찰 제한 취소해달라? 중앙행심위 "기각"

'현금·상품권' 공무원 매수한 5개 기업, 입찰 자격 박탈에 "억울하다"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심위 "처분 적정…법원 판결로 유지 인정됐고, 시행규칙 기준에도 부합"

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의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 이들은 A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2019년 9월에서 2023년 9월 사이에 200만 원~1700만 원의 현금 및 상품권 등 뇌물을 각자 따로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돼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해 과도한 제재 처분을 부여했다는 등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수뢰 공무원들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뇌물공여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내려진 처분이 이미 해당 기준에 부합하므로 5개 기업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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