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후신인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은화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이 재단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79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3월 지자체 현지 조사를 받았는데, 재단이 인력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속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급여비용을 전액 청구했다는 취지다.
이에 재단 측은 건보공단이 사실을 잘못 알고 환수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와 외부 병원 진료에 동행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 하루 일과를 볼 때, 진료 동행 시간을 고려해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시간이 하루 1~4시간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