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구역 지정 받았지만…4곳 중 1곳 10년 이상 지연

구역 지정 이후 '지지부진'…장기 지연 구조 고착
구역 지정 전 토지협의 허용…법 개정 추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4곳 중 1곳에 달하고 있다. 구역 지정이라는 행정 절차는 완료됐지만, 보상과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24% 10년 이상 지연…초기단계부터 막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진행 구역 448곳 가운데 102곳이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면적 기준으로도 5159만 4천㎡가 장기 지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사업장은 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완료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연 구역 가운데 31곳은 토지 보상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협의 지연이 발생하며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적정 시점에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 전반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역 지정 전 토지 협의 허용…법 개정 추진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도 토지 취득·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와 유사하게, 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주민과 협의 매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 협의 권한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 시행자로 제한했다. 민간 주도의 과도한 선매입 경쟁을 차단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안태준 의원은 "구역 지정 전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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