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풀고 지방 협력 강화…도심·취약지 서비스 확대

시범운행지구 권한 이양·안전기준 정비…기업 참여 속도

자율주행버스. 강릉시 제공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정비와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추진 경험과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전기차 보조금·영상 활용 등 규제 합리화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허용, 연구개발 목적 원본영상 활용 허용 등이다.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모드 운행을 허용하고, 무인 자율차 안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지방 이양시범운행지구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하던 방식을 개선해 시도지사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범운행지구 외 지역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확대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