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일(현지시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행정부에 주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301조 등을 꺼내든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국 산업계 및 무역단체와, 중국국제상회(CCOIC) 등에 소속된 중국 측 관계자 등 40여명도 패널로 나왔다.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측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도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국측은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양국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편 USTR은 지난달 28~29일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