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부산지역 후보자 192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린 북구청장 공천 문제를 두고 시당이 '법적 대응'과 '절차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 막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시당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해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서 의결한 후보자 명단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의결된 후보는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42명 △지역구 기초의원 106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6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22명 등이다.
이날 의결된 명단에는 14차 공관위와 16차 공관위에서 의결한 수영구 김성매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와 부산진구 고은지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도 포함됐다. 시당 측은 "공관위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가장 큰 불씨는 '북구청장' 공천이다. 앞서 법원은 북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당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시당은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공천 시일이 촉박하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전 단계까지의 절차를 미리 진행해 놓기로 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의결'이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앞으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동만 시당위원장 체제 아래 속도전을 벌이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북구청장 공천 문제와 일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은 선거 기간 내내 야권의 공세와 당내 갈등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