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민홍철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철도 유휴부지 활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른바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선형 개량과 대체 노선 건설 등으로 발생한 철도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는 2025년 기준 약 36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한다.
경주시도 2021년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폐선으로 약 65만 평(연장 80.3km)의 폐선로와 17개의 폐역사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관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존해 왔지만, 사업 시행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매입 자금을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 주도의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에는 폐선로뿐만 아니라 도심에 약 4만 평 규모의 옛 경주역이 있어 폐역사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쟁점을 직접 조율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부지 특별법은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