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검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친 상태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김씨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