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소영 영장당직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면서 "박왕열을 언제부터 알았냐",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로 향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고급 외제차량을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잡았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현재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경찰은 최씨가 송환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살피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