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하다"고 속여 마약사범 돈 뜯은 60대 징역형

"검사에게 명품 가방 사줘야 한다"며 금품 요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0대·남)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3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후배 C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금품 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됐다. C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C씨 측에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넘겨줬고, 이를 통해 수사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다고 속였다. 이후 "마약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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