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의 사후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 4·3사건 특별법상 형사보상금 청구권 귀속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4·3 희생자의 딸 A씨가 제기했다. 그는 1948년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숨졌다. 이후 배우자는 1987년 2월 호주 승계를 이유로 B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사후양자 B씨의 재심 청구를 계기로 희생자는 2021년 3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서 유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친딸인 A씨가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후 B씨가 공동청구인으로서 형사 보상 절차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이다.
A씨는 4·3사건법에 따라 자신과 사후양자가 보상청구권을 함께 상속받게 되면 친생자인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보상청구권을 청구 시점 기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은 형사보상금 청구권이 청구 시점 기준 민법상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1월 1일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적법하게 입적된 경우에는 민법상 양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취지와 제주 지역의 관습, 사후양자가 수행해 온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양자에게도 보상청구권 상속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사후양자 제도의 역사적·지역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제주 지역에서는 자녀 없이 숨진 이의 제사와 묘소를 돌보기 위해 친족을 사후양자로 들이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짚었다.
또 사후양자인 B씨가 단순한 형식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희생자를 기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헌재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 봉제사와 묘소 관리로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성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