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절, 63년만에 바로 잡은 결과…기념 아닌 약속"

'근로자의 날'에서 63년만에 '노동절'로 명칭 변경
민주노총 성명 내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이름만 되찾았을 뿐…민중 고통에 침묵 않을 것"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복원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간 동지들이 열망했던 세상"이라며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와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동지들의 희생은 끝내 책임을 회피한 자본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1일, 이 날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되찾은 날"이라 "'노동자'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근로자'로 대체했던 역사, 그 왜곡을 63년 만에 바로잡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름을 되찾았을 뿐, 삶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해도 겨우 300만 원 남짓, 노동조합을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자리 박탈·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 사각지대를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이들에게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 앞에 섰지만, 원청은 교섭 테이블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며 "교섭을 거부당한 자리에는 계약 해지가 왔고,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가 또다시 책임을 미룬다면, 그 공백은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동절은 기념이 아니라 약속이고 선언이다"라며 "지금도 전쟁 속에서 삶을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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