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권한 담았다

'공소 취소' 단어 뺐지만 실질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관련법을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의혹 사건, 언론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지난 정권 당시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했던 과정을 다시 되짚겠다는 것.

특검 후보는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현재 의석 기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 뒤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기본 90일이며 특검 판단에 따라 각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특검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공소 취소가 가능한 구조로 해석된다.

제6조 2항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라고, 제8조 7항에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각각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건태 의원은 "공소유지되는 사건부터 시작으로 취소되는 것까지 다 조항에 들어갔다"며 "채해병 특검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특검 직무범위에 관해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다.

채해병 특검에 담긴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뺀 뒤 공소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의장 등과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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