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이 수사방해"…징계 요청

특검, 검찰 헌법존중TF 관련 자료 요구
대검 '규정상 비공개 대상' 수사협조 거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창원 기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수사방해를 지적하며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종합특검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요구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헌법존중TF에 제출된 검찰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그 근거 자료 등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상황에서 대검찰청의 관여 행위와 책임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달을 넘긴 지난 28일 검찰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협조를 거부하자 특검도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한편 특검은 구 총장 대행이 지난 3일 검찰 조작기소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2차 종합특검에서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수사 관련 정보를 말해 논란이 된 사안은 이번 징계 요청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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