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토대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고민했다"면서도 "원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인가"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을 자수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