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사업 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누리집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격증·명의 대여, 이중 취업, 부실시공 등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점검, 행정조사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4~6월 집중 단속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참여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산림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 제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집중 단속과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산림사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등록 취소 등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