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는 늘리지만 선거구는 그대로"…시·군의원 선거 '혼란'

지난 28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개정 공직선거법의 부칙에 어긋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전달돼 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무 지침에 해당하는 조례에도 도내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안지역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바 선거구'에 있던 천안 성거를 성환·직산·입장이 있는 '마 선거구'로 옮기고 이 선거구의 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

하지만 개정 공직선거법의 부칙을 보면 선거구의 구역은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4년 전과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하라고 돼있어, 선거구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도에 전달된 상태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정수는 2명 늘지만 선거구 구역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마 선거구'로 옮겨진 성거는 '바 선거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선거구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돼야 한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들과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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