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에 경찰관 참변…30대 운전자 '집행유예'

사고 현장서 완파된 승용차. 전북소방본부 제공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장기간 구금생활로 자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시 이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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