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녹조 적극 대응…기준 초과 시 신속한 저감조치

농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녹조 여부 모니터링 추진…중점관리 저수지 369곳으로 늘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마다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과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 21곳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경계단계(chl-a 70mg/㎥이상)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거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수질을 예측해 녹조 발생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사전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진단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기술을 도입해 녹조 대응체계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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