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긴 줄 알았는데 14년째 자동이체"…통신분쟁 38.5% 급증

방미통위,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이사 뒤 못 쓴 인터넷 요금 계속 빠져나간 사례도 담겨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123건…1년 새 38.5% 증가

연합뉴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1년간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끊긴 줄 알았던 인터넷 요금이 10년 넘게 자동이체된 사례까지 사례집에 담기면서 통신서비스 분쟁의 민낯도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이사한 지역에 기존 통신사의 인터넷망이 깔려 있지 않아 서비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는데도, 2011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됐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다.

통신사는 2011년 8월 '망 없음' 판정을 받은 뒤 일시정지 처리했지만, 별도 해지 신청이 없어 이후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봤고,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장기간 해지하지 않은 점과 사업자가 이용자 요청 없이 임의 해지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일부 반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주요 사례 42건이 실렸다. 이용계약 관련 분쟁 16건, 품질 관련 분쟁 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 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 5건에 더해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조정 전 합의 사례 6건도 포함됐다.

가입 때 안내와 다른 요금이 청구된 사례, 사은품이라던 기기 할부금이 부과된 사례, 이용자 동의 없이 회선이 개통된 사례, 자동 테더링으로 데이터 이용료가 붙은 사례, 인터넷 장애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사례 등도 함께 담겼다.

실제 분쟁도 크게 늘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23건으로 2024년 1533건보다 590건, 3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정 전 합의는 319건, 조정안 수락은 119건, 취하는 403건이었다.

조정 전 합의와 조정안 수락 등을 포함한 해결 건수는 총 841건으로 해결률은 79.3%였다. 2025년 상담 건수는 8431건으로 전년보다 6.7% 줄었지만, 실제 분쟁조정 신청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 신청이 1122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이 478건, 기타 359건, 품질 관련 143건, 이용약관 관련 21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체결 518건, 계약 해지 377건, 약정조건 관련 251건, 명의도용 217건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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