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 재가 치료기기 3종 급여화…본인부담 90% 준다

5월 1일부터 재가 치료 급여 품목 3종→6종으로 확대
산소포화도측정기 본인부담 140만→14만 원…본인부담률 1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집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3종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3종만 지원됐으나, 이번 조치로 6종으로 늘어났다. 세 기기 모두 본인부담률은 10%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중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과 관리가 필요한 환자(약 1700명)가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기기 140만 원, 재사용 센서 14만 5천 원(연간), 일회용 센서 20만 원(연간)으로, 본인부담은 기기 14만 원, 센서 최대 2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도흡인기는 19세 미만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 중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가 필요한 환자(약 2400명)가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23만 원으로 본인부담은 2만 3천 원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속도 조절이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약 2200명)가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99만 원으로 본인부담은 9만 9천 원이다.

이번 급여 확대를 받으려면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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