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박주민 "본회의까지 끝까지 마무리할 것"
용혜인 "정부·시민사회 합의안 존중 다행"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2년 만에 유가족의 숙원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처리했다. 이 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약 6년 6개월 만이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상식을 법에 새기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다"며 "법사위, 본회의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발의 의원 가운데 유일한 행안위원인 용 의원은 "지난 1년 간 행정안전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수정안 마련에 매진했다"며 "다행히도 심사 과정에서도 그간의 합의 내용이 충분히 존중된 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성별 등과 관계 없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인 '안전권'을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의 안전권 보장 의무와 함께 기업·단체의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책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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