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 12년 구형

대게마을 조성 특혜로 6천만원 수수 혐의
시멘트 회사 운영 편의 대가로 11억 챙긴 혐의도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 3499만 4760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A(50대·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수산물업체 대표 B(50대·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시멘트회사 임원 C(50대·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B씨의 업체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일본 출장 경비 1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시멘트 회사 운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는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11억 749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심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심 사장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25일 보석 허가됐다.

심 사장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씨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C씨도 심 시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A씨와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6월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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