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리비 의혹' 식비 결제했나…기초의원 피의자 전환

피의자 전환된 A기초의원, 식비 105만원 결제 의혹
김관영 지사 연관성…제3자 기부행위제한 혐의 추가
A의원 "조사 과정에서 소명 충분히 했다"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한 청년과 정치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있다. 독자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술자리에서 청년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기초의원이 사건 당일 식비를 전액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해당 기초의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김 지사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식사비 대납으로까지 논란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식비 105만 원 결제한 기초의원…경찰, 피의자 전환해 수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직 기초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의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에 참여한 약 20명의 인물 중 하나로, 최근 참고인 신분에서 유일하게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김 지사로부터 대리비 명목의 현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105만 원가량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비 대납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또는 정당)를 위해 돈·물품·향응을 대신 전하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식당의 결제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영수증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금의 출처와 김 지사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지사 혐의 추가되나…A의원 "충분히 소명했다"

지난 6일,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심동훈 기자

김 지사와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지사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A씨는 "성실히 조사 받았고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전환을 두고서는 "왜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6일 김 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에 이어, 조만간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와 김 지사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18명가량의 청년과 기초의원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108만 원가량의 현금을 전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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