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에서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와 배우자 B 씨를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약 110만 원 상당의 곶감 명절 선물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지난 3월 선거구민 3명에게 1인당 약 1만 7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