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가이던스(PG) 작성 지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도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먼저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2인(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범위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다.
외신 기자단에 전파를 지시한 허위 PG 관련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PG 중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실 내부 서랍에만 보관됐다가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영장 발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함께 인지한 이상 관련 범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현출 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