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가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한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관련 행정조사를 재추진한다.
29일 한채훈(무소속)·박현호(개혁신당)·서창수(민주당)·김태흥(민주당) 의왕시의원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왕시 비서실과 총무과, 감사담당관 등이다.
해당 여론조작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구체적인 위법·부당 행위는 무엇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한 일문일답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도 꾸릴 방침이다.
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도 시의회 행정조사특위는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김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김 시장 측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하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시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소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정당성을 인정하며 시의회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온라인) 게시물 작성 과정에 원고(김 시장)의 관여를 추단케 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비춰 보면,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용어는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A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용어 사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A·B씨가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실제 특정 단지 입주민이 글을 쓴 것처럼 조작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통망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도 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됐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론조작 게시글은 2023년 7월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어난 데 대해 김 시장과 시정 관련 부정여론을 반박하고 전임 시장 책임을 따지는 내용 위주로 작성됐다.
범행 과정에서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입주민들을 회유하려한 시도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 등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에서 김 시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계기로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수사가 이뤄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 2026년 1월 15일자 "[단독]김성제 의왕시장, '여론조작' 개입 의혹사건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