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분 마약' 밀수 총책, 항소심 징역 20년

지난해 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태국 마약 조직 총책 A씨 모습. 경찰청 제공

태국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며 600만 명 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40대 총책이 항소심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추가 기소돼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총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2건의 재판을 받아 중대한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약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다시는 허황된 욕심을 쫓지 않겠다"며 감형을 호소하기도 했다.

태국 마약 유통 조직 총책 A씨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마약. 평창경찰서 제공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파악된 마약류만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로 케타민만 해도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핵심' 등급의 국외 도피사범으로 지정돼 도피생활을 전전했던 A씨는 경찰청과 국정원, 태국 현지 경찰 등의 국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한·태 합동 추적팀은 202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약 500㎞ 떨어진 '콘캔' 지역에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한 뒤 실시간 추적과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검거된 이후 동향 감시를 하던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A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추방을 이끌어냈다.

앞서 2023년 11월 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의 부하 조직원들인 에까마이파 관리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은 징역 4~1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