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 상승 확정…보유세 최대 57% 폭등

성동·강남·송파·양천·용산 등 25% 안팎 상승
1주택 종부세 대상 48.6만 호… 53% 급증

류영주 기자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오른 것으로 확정되면서 일부 단지의 보유세가 57%까지 오르게 됐다.  
 

성동·강남·송파·양천·용산 급등…신현대 9차 보유세 57%↑  


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 3월 열람안 당시 18.67%였던 상승률에서 0.07%p 낮아지는 데 머물렀다. 서울에서만 1만 166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지만 실제 가격이 조정된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등이 25% 안팎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전국 평균인 9.13%를 크게 밑돌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상승률 격차가 최대 14배까지 벌어진 것이다.
 
보유세 증가폭은, 집값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 원에서 45억 6900만 원으로 33.0%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 원에서 올해 2855만 원으로 56.1% 급증했다.

강남구 신현대 9차(전용 111㎡) 역시 공시가격이 34억 7600만 원에서 47억 2600만 원으로 36.0%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는 약 57.1% 늘어난 2919만 원으로 확정됐다. 작년보다 1061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5.2% 오르며 보유세가 859만 원으로 47.6% 증가했으며,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전용 84㎡)는 공시가격 27.8% 상승에 보유세는 54.6% 늘어난 475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또한 공시가격이 30.9% 뛰며 52.1% 증가한 439만 원의 고지서를 받게 됐다. 용산구 용산한가람(전용 84㎡)도 공시가격이 26.0% 상승하며 보유세가 41.7% 늘어난 676만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 31.7만 호에서 올해 48.6만 호로 53%나 급증했다.
 
보유세뿐 아니라, 공시가격은 건보료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에 승복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을 위해 5월 29일까지 마지막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결과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 개별 회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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