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 부문 및 100인 미만 기업 위주로는 여전히 고용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모습이다. 특히 공무원 부문은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교육청, 헌법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음에도 평균을 크게 밑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p 상승했다. 전체 고용 인원은 30만 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192명 늘었다.
이 중 민간기업의 고용 증가분이 9507명을 차지하며 전체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를 기록하며,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이 3.06%로 전년(2.97%) 대비 0.09%p 상승하며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과 영세 기업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공무원 부문의 고용률은 2.85%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3.53%)과 지방자치단체(3.64%)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에 근접했으나, 교육청은 1.91%(8018명)로 크게 밑돌았다.
헌법기관 역시 2.86%(723명)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 부문에서도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2.13%(2만 5732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5%) 대비 반등한 수치지만, 100~299인 기업(3.46%)이나 300~499인 기업(3.47%) 등 타 규모 기업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의 양적 증가과 더불어 구조적 변화도 확인됐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지적·자폐·정신 등 정신적 장애 유형의 비중이 23.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를 크게 넘어섰다.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37.5%, 29.3%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는 고용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에 대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합컨설팅·직무발굴 등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반복적·고의적으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 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