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영세사업자 등 265만 명의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고, 이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신고 종료일인 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자정까지 운영한다.
신고 서비스는 납세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신고할 때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할 것 없이,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또 홈택스는 납세자별 신고 메뉴를 우선 배치하는 맞춤형 화면으로 개편했다.
특히 국세청은 유가 민감 업종과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265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 업종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도 확대한다.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당국은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제·감면 혜택을 놓치기 쉬운 약 140만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과거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된 반복 실수 사항인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올해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모바일 맞춤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 중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모두채움 대상자가 국민비서로 신고·납부 내용을 안내받을 때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