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관리 의무 없던 PG사 책임 강화…"가상계좌 범죄 근절"

금감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
PG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한 심사 항목·절차를 마련하고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계좌의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 법령상 PG사에 가맹점 관리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불법 행위 차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해당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엔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이 하위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PG사가 그 심사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만 발급한다. 정산 방식도 일괄·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PG사는 가맹점에 대한 고객 확인(CDD)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 확인을 재이행해야 하며,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 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 의심 PG사에 대해선 테마 점검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 체결 시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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