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조례에 따라 금지한 심야 불법 교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심야 불법 교습 특별 점검을 통해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원과 교습소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 교습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점검은 다정동·나성동·새롬동 등 학원 밀집 지역 11개 동 일대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5명이 3인 1조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건물 내 조명이 꺼지지 않거나 수강생 출입이 잦은 곳을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총 1143곳을 불시에 확인했다. 적발된 20곳은 오후 10시를 넘겨 채점과 보충수업, 문제 풀이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로부터 위반 확인서를 받았다. 다음 달 중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