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선거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을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와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 관리 대상 등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적용 구분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 사무소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등 옥외광고물법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 선전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이 즉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율적으로 후보자 등이 안전확보와 유지·보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광고물 등에는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광고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파손 등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오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도와 시군구는 유관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선거광고물 지침 및 정당현수막 설치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먼저 자진 철거 등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지방정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