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 3월 공개된 열람(안)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은 열람 시점보다 0.03%p 하락한 9.13%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5년과 동일한 69%로 동결했음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시세 반영에 공시가 급등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9.13%)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주택 시장의 가파른 가격 회복세와 상승폭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지역별 편차는 심화되었다. 경기(6.37%)와 세종(6.28%), 울산(5.22%) 등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대구(-0.78%), 광주(-1.27%), 대전(-1.11%), 제주(-1.81%) 등 지방 주요 시·도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열람 시(-1.76%)보다 하락폭이 0.05%p 더 커졌다.
의견 제출 3.5배 폭증…반영률은 13.1%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총 1만 4561건으로, 전년(4132건) 대비 약 3.5배가량 폭증했다. 이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5%에 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접수된 의견 중 1만1606건(79.7%)이 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였으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과 경기(3277건)에 집중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을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반영 비율은 13.1%에 그쳐, 전년(26.1%)의 절반 수준이자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세 및 건보료 등 지표 활용…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최종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 결정, 국가장학금 산정 등 총 60여 개 행정 분야에서 자산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개별 회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