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법조사담당관 채용 지연 논란…통합 앞두고 인사 공정성 도마

행안부 '신규 임용 보류' 지침 속 발표 지연…외압·내정설까지 확산
채용 공고 시점·요건 강화도 논란…의회 내부 "투명성 확보 필요"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추진한 입법조사담당관 채용이 지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임용 보류 지침까지 겹치면서 채용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30일 입법조사담당관(4급 개방형 직위) 임용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17일 서류전형 합격자 6명을 발표했고, 22일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 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 능력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시험위원회는 점수에 따라 상위 2명을 선발해 의회에 보고했다. 최종 결정은 의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하지만 면접 이후 일주일 가까이 최종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면서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1·2순위 간 점수 차이가 있음에도 결정이 늦어지자 외부 개입이나 특정 인사 내정설이 돌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의혹 차단을 위해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용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전임 담당관이 지난 4월 15일 퇴직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전 공고가 필요했지만 실제 공고는 퇴직 2주 전에 이뤄졌다.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공고 요건도 논란이다. 경력 증명서를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한하고, 실적 기준을 '탁월한 능력 보유자'로 강화한 점이 사실상 지원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지침도 변수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 운영 특례 지침'을 통해 통합 2개월 전부터 신규 임용과 승진 등을 보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최소 7월 초까지 신규 채용이 제한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신원조사에만 통상 1주일에서 10일이 걸려 지금 발표하더라도 지침을 피하기 어렵다.
 
입법조사담당관 채용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직제 신설 논란과 특정인 내정설, 자격 시비, 임기 연장 문제 등 과거에도 논란이 반복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사 투명성을 둘러싼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조사담당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를 지원하는 핵심 보직"이라며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 단기간 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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