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28일 전북도의회는 제427회 임시회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은 198명에서 전주와 군산이 각각 1명씩 늘어난 200명으로 늘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의 선거구가 조정됐다. 나머지 시·군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한다.
이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