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PC방 500여 곳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라남도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간 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 500여 곳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025년 12월 관내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한 뒤, 계좌 거래내역과 공범 간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등 5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경기도 일대 사무실 3곳을 확인하고 조직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PC방 업주와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은 339억 원에 달했으며,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1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확인된 범죄수익금 152억 원 전액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 외에도 중간 유통책과 성인PC방 업주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