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해당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았지만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가 일관되게 피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우선해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