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빼돌린 1천억…중고차 대금 불법 환치기 덜미

부산본부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
가상자산으로 중고차 수출 대금 불법 환치기
거래 대금 1080억 원, 부당 이득 1억 3천만 원 달해

부산본부세관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억 원대 불법 환전을 주도한 환치기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조직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108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하고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 USDT)'를 이용해 해외 중고차 수출 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았다.

해외 수입 업자는 국내 중고차 수출 업자와 차량 수출입 거래를 체결한 뒤 A씨의 해외 계좌로 가상자산을 송금했다.

A씨는 이를 본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보낸 뒤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화해 중고차 수출 업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했다.
 
세관은 A씨가 정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은행이 해야 할 대금 거래를 불법으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입 업자 등과 불법 자금 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 화폐 거래 정보나 자금 전달 계좌 정보 등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액의 가상자산 입고를 보류하자 우회 수단을 찾아내 금융 당국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에는 범죄 수익 유통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A씨의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 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관은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위해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다른 중고차 수출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가상 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하고 증가함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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