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근거가 부족한 환자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대량 처방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수사 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곳을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2024년 11월~2025년 10월)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추려낸 뒤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 23.9로 비만 치료 처방 근거가 부족한 환자에게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총 2548개, 하루 평균 7개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방했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의 몸무게·BMI 기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같은 기간 펜터민 총 1890개, 하루 평균 5.2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은 BMI 30 이상 환자에게 펜터민(37.5mg) 하루 최대 1정이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1년 126만 명에서 지난해 107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마약류인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