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에 의한 신체적 처벌의 경우 2019년 중학생의 경우 22.3%에서 1.8%로, 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15.7%에서 2025년 3.2%로 각각 크게 감소했다.
교사에 의한 모욕적 말·욕설도 중학생의 경우 2019년 27.7%에서 1.5%로, 고생학생은 26.6%에서 3.7%로 각각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7월 1일) 과제로 밀려나는 등 찬밥 신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되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