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비례 36)으로 4명 줄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했지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됐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가 63개에서 69개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38개에서 34개로 줄었다. 4인 선거구 2개다.
경북도의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선거구 쪼개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3인 선거구를 분할·축소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정당이 후보만 내면 사실상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 경쟁 없는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구조가 바로 2인 선거구"라며 "도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재단하고,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