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20년 구형…"내란에 법 기술 제공"

특검 "尹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해 합법의 외피 씌워"
"출국금지·수용시설 점검까지"…"내란 성공 위한 사전 준비"
이완규엔 징역 3년 구형…"안가 회동, 단순 식사 아닌 대책회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계엄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후적으로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먼저 제안하고, 법무부 실무진에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수용시설 확보, 수사 인력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데 대해 "저항 세력을 조기에 제압해 내란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박 전 장관)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라며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김건희씨 관련 수사 개입 의혹도 구형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씨의 '지시성' 메시지를 받은 뒤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검찰 인사를 단행해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김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짚었다.
 
이어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 식사 자리라고 증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상황과 참석자 구성 등을 고려하면 비상 계엄 해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모임"이라며 이 전 처장이 국회에서 고의적으로 위증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관련 사건 보고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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