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지지 발언을 한 모 종친회 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종친회 회장으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 장치를 이용해 "종친회가 B 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