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에 환전을 해주겠다며 받은 돈을 환전해주지 않고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이 수억 원대로 상당해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어려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환전 사기 피해를 두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받은 돈 7천만 원 가량을 실제 환전은 해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지난 1월 피해자 중 한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를 송치하는 반면, 함께 고소된 남편 B(30대)씨는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모든 거래가 A씨의 계좌로만 이뤄졌기에, B씨가 A씨의 공범이라는 정황을 찾지 못한 게 이유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을 돕는 전북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와 A씨 부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40명가량의 피해자가 약 5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고, 경찰은 이들을 중 고소장을 접수한 일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피해자는 학업을 접고 본국에 돌아가는 등 이유로 사건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주대학교나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학교에 재학 중이며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본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환전하거나,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A씨의 환전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초반엔 즉각 환전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지만 차츰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해주겠다"며 받은 돈을 즉각 환전해주지 않고 지급을 미뤄왔다.
지급이 늦어지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자식이 아프다","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댔지만, 추후 도박과 카지노 등에 돈을 쓴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C씨는 "피해자들의 추궁 끝에 A씨 등이 돈을 카지노 등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한 채 휴학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잃은 돈을 벌고 있는데 괘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의정부로 거주지를 옮겨 2월과 3월에도 경기도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이어왔다"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A씨와 일당을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호소에 경찰은 여러 부서에 접수된 다수의 사건을 병합하고, 대부분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진 않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액수와 실제 접수돼 수사 중인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다"며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위해 하나로 병합한 사건을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에 배정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